[ 플로럴(florall) ] 배송 21일 이상 지연된 해외 리오더 상품 환불 거부 및 부당 위약금 부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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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8-14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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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를 통해 알게된 플로럴쇼핑몰에서 2025년 7월 25일, 옷 4벌을 주문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홈페이지에 ‘해외 리오더 상품’이라고만 안내되어 있었으며, 정확한 배송 기한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외배송으로 기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과 ‘당일 5시 이후 취소 시 옷 1장당 5,000원 부과’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문 후 21일이 경과했음에도 현재까지 ‘배송 준비중’ 상태이며, 판매자로부터 정확한 배송 예정일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이 옷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 주문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옷 1장당 5,000원) 부과 규정을 이유로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를 공급해야 하며,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배송 관행을 초과하면 소비자는 계약 해제·환불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도, 정상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 판매자 귀책으로 보아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해외 리오더 상품 위약금 부과 규정’은 판매자 귀책 사유인 배송 지연에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요청사항]
판매자의 배송 지연을 사유로 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조치를 요청합니다.
판매자의 부당한 위약금 규정 적용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현재 해당업체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검색이 되지도 않습니다. 카톡으로 들어온 사이트를 접속해야 연결되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있으니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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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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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