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쿠잉 ] 취소에따른배송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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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혜선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25-08-14 1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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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정보란에90프로 2일안배송이란걸보고요
다음날바로 배송중으로 뜨더라고요
바로배송될줄알았습다
일주일이다되도록 전화한통없어서 취소처리하고 다른곳에서 구매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 왕복배송비를 저보고내랍니다
아래쪽에 지역에따라서7일에서 10일걸린단문구가있더군요
왕복배송비를물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판매자가 판매정보를 2중으로 흘려놓고선
상황에따라 본인들편하게 대안하는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질의답변한 것도 기가찹니다. 스샷포함하니 잘봐주세요
요즘도 인터넷 거래시 이런마인드로 판매하는곳이 있다니 어이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주문한냉장고 취소처리하고 받기로 했지만 저같은피해자가 또생길것은뻔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814_134858_NAVER.jpg (706.2K) DATE : 2025-08-14 1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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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