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가구 ] 배송받고 3일만에 거울부착형 슬라이딩 장농문이 새벽3시에 분리되어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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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현숙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8-14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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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서가구 고객센타는 전혀 통화가 안되고 배송 설치하신 기사님 1(동서가구 렌지대 설치하신 기사님)께 사정 설명하니 나사를 "하나 안박았나?" 이런일 하면서 장농 문이 혼자 떨어진 것은 본적이 없다고 하셨고 , 실제로 배송설치하신 기사님2(장농설치 기사님)은 본인은 잘 했고 설치 후 문제라 하시고 본인도 장농문이 이렇게 떨어진건 본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설치 후 사고이므로 자기 과실 아니고 회사게시판에 문의하라하셔서 게시판과 고객센타 번호로 문자 보내래서 보내니 재료비 65000원 +배송기가 재설치 30000 원 총 95000을 계좌로 보내면 AS해주겠다고 문자로 왔습니다. 전화한통 없고.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쩔뻔 했겠습니다.
사진을 업로드 했는데도 연락한통 없고 돈보내면 수리해주겠다. 이게 말이됩니까?
반품, 환불규정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저희는 꼭 환불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친이 남은 유리가 또 분리되는 사고가 생길까 겁나서 사용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이번에 새로 이사온 집 벽지 및 벽 훼손, 문까임도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 장농 전체컷.jpg (3.0M) DATE : 2025-08-14 08:56:52
- 유리박살.jpg (2.8M) DATE : 2025-08-14 08:56:52
- 문 분리된 레일사진.jpg (4.0M) DATE : 2025-08-14 08:56:52
- 문으로 벽 훼손.jpg (3.9M) DATE : 2025-08-14 08:56:52
- 바닥 유리파편으로 발 찔림.jpg (764.4K) DATE : 2025-08-14 0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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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