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새로 고친 액정이 또 안나오눈데 유상수리 해야한다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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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액정) 새로 고친 액정이 또 안나오눈데 유상수리 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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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도원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25-08-14 0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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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폰 액정이 나가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았는데 유상수리(78만원)한지 1년 미만인 액정이라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5개월만에 이유없이 화면이 전혀 안나오길래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더니 케이블이 빠진 것 같다며... 액정을 새것으로 바꿔야 한다며 70만원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기준이 무상수리한 것은 2개월까지만 고장보증을 하고 2개월 이후 재고장은 유상으로 고쳐야 한다는데 이런 기준이 있다는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기준 자체도 삼성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 같습니다.
유상수리든 무상수리든지간에 5개원만에 다시 고장나면 무료로 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센터 방문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자기들이 고친게 5개월만에 또 고장났는데 고칠때 B급 부품으로 고쳤는지 의심도 가고 소비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매번 70만원을 부담하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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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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