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오토큐 북대구사업소 ] 엔진써비스 기간내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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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호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8-13 17: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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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로 인해서 엔진고장은 써비스가 않된다고 이야기하고.고객에게는
처음에는 엔진까지 교체해야한다고 고지하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엔진은 괞찮으니 터보랑DPF는 부품지원해줄테니.공임은 내라고해서 고객이 공임 60만원을 내었습니다. .그때 벌써 엔진데미지이야기도 드리고.써비스이야기를하니.나중에 행여
엔진쪽에 하자가 생기면 그때는 봐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또 그냥 바보처럼
넘어왔고. . .아니나 다를까 2달 3달도 않되어서. .써비스딱 한달끝난 시점에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무엇때문인지 설명도 없이..써비스기간이 지났다고만 이야기하고. .
진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객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어떻게든 비켜갈려고 터보때문에 엔진 데미지가 있어서 엔진
써비스가 되니 않되니. .자기내들 맘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
조속히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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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