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보험금미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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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8-13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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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9일자 수술확인서첨부와같이 양쪽 무릎 뻬를깍는수술을했는데 수술과정에서 수술을위해 지혈대(Dry band)를 사용하였는데
메리츠화재에서는 보조구라는코드라서
어떤사유든 지급하지않는다고한다.
회사측설명에의하면 보조대는 보조구로서 탈부착이가능한것이기때문에 환자수술과는 무관한 횐자선택에의한 것을말한다고하면서 이 드라이밴드도같은것이라는사유로 지급할수없다고한다,
이러한답변은 상식적이지않고, 수술목적에 맞지않고 수술현장과의 상황이 전혀반영되지않는 어이없는답변이라 신고한다.
1.병원 및 원무과에 알아보고 자문을 구한바로는
이 드라이밴드는 수술과정에 반드시필요한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는 법정비급여 제품으로서 상기환자와같은수술을 할때는 꼭 사용하는것이라고한다. 수술을집도했던 주치의도 이런목적을위해사용했다는 소견서도 적어주었고 이를 첨부한다.
2.병원.수술실.원무과.주치의 모두 상기환자뿐만아니라 여러수백.수천명을 수술하면서 이드라이밴드를 사용했고. 사용하고있는데
이번처럼 보상이안되서 보험회시로부터보상을받지못햇던적이한번도없었고.소견서까지
써준 일도 처음이라고한다.
3.실비보험을 가입하는이유가무엇인가
급여는물론이고 비급여중에서도치료목적및수술상황에서반드시필요한 항목들은 보상해야되는게 상식이고,이치에 맞는것아닌가
단지 진료비상세내역에 나와있는코드가보상하지않는다는이유로 보상하지않는다면
수술상황에서 반드시필요했다는의사견이무슨소용인가.
4.약관에는 보조기라는것에대한 개념만나와있을뿐 해당코드가 보상되지않는다고 정확히명시되어있는것도아니고 추후 금감원에서 코드를명시했다고하면서 2024년도사례를보여주었는데 이런게 보상하지않는다고 계약자에고지한적은없다
비슷한케이스에서 지급하지않았다는 사례를 이유로들고있는데 수술이똑같은것도아니고
수술상황도똑같은것도 아닌데 일률적으로 이런식으로처리하는건 약관해석상 계악자에게 너무불리한것이고 상식에도 너무어긋난 것이다.
5.결어
주치의.병원측의답변. 그리고 소견어에 주치의의 소견서에도 나와있다시피 드라이밴드는 수술을위한지혈목적으로 사용한것이지 약관에서말하는 보조기가 이님을명시했고
본병원에서는 수십.수백수천번의 수술에도사용하고 있는데 타보험사는 보조기라고 해석하지않고 수술목적에필요한것이라고보고 전부보상을 해주고있다는데 왜 메리츠만 이런식으로 처리를하는지 어의가없고 너무비상상적인해석을 왜이렇게하고있는지 대한민국메이저보험사로 부끄럽지않은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보상을 받을수있도록 조치를바라며. 앞으로 와이프같은 피해자가없도록 철저조사해서 조치하기를바람
상품명 : 의료실비보험
가입시기 : 2009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잘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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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