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커피머신 렌탈후 영업장 사용이라며 유상 AS 거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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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가정용 커피머신 렌탈후 영업장 사용이라며 유상 AS 거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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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원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5-08-20 14:04:06

본문

1. 렌탈 단계
영업할 때는 GS편의점 납품용으로 설명하고 계약 진행.
설치할 때는 “편의점 납품하는 제품이다”면서
계약함.(실제 가정용 제품 납품)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문제없다고 해서 고객님도 믿고 진행

2. 사용 후 문제 인식
실제로 써보니 아무리 봐도 업소용이 아님.
“왜 가정용을 가져다놨냐” 따져서 기계 교체 요청.
“돈 더 줄 테니 업소용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도
해당 고현지점 영업지부장은 다른 교체용제품은 없다고 회피.

3. AS·책임 회피
업체에서는 “이미 렌탈했으니 끝” 식 태도.
AS 센터는 가정용을 영업용으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해서 고장났다며 차후부터는 유상 수리해야 한다” 주장.
고객님은 “청소도 안내대로 했고, 분해 청소는 일반 사용자가 못 한다”고 반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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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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