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어이없다못해 화가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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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너무 어이없다못해 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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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지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2-06-16 2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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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얼마전  CJ오쇼핑에서 이태리브랜드 < BRERA > 에서 전면에 사람그림이있는
하늘색의 가방을 137000원을주고 주문했습니다, 그뒤 전 학교 시험때문에 바빠
주문한가방을 약 5~6회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10번도 들지않은가방이! 그것도  이태리브랜드라고 선전하고 가격도 10만원이 넘는 가방이 가방의 테두리 마감처리가 비닐처럼 계속 뜨고 뜯겨져 나갔습니다,저는 바빠 저희 엄마께서 CJ오쇼핑에 전화해 AS를 맡겼는데
AS보내고 10일이 지나도 연락도 없어 저와 엄만 너무 불쾌해 엄마께서 다시한번더 홈쇼핑측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묻자 홈쇼핑측은 원래 10~15일이 걸린다고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오히려 홈쇼핑측에서 "어쩔수없으니 기다려라"는식이였습니다. 또  저희가 처음 AS를 맡길때 홈쇼핑측은
AS가 언제쯤 다된다는 공지도 없었을뿐더러 10일이 넘도록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테두리 마감처리 결손부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택배로 보내고 수리하고 다시 받아도 10일이내 가능할정도였습니다
저는 평소 가방은 백화점에서만 구입해서 가방AS나 이런것은 넉넉잡아 7~10일안에 완료되었습니다.
또 저렴한  가방을 산다 하더라도 구입후 10번도채 들지않은 가방에서 그런 결손부위가 발견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화가나셔서 가방이 저렴한것도아닌데 벌써 AS맡기는것도 화가나는데
홈쇼핑측에서 AS처리도 이런식으로하냐며 이럴것같음 반품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그떄의 홈쇼핑과 BRERA는
마치 한편이나 먹은것마냥 어차피 들었으니 반품이 안된다 했습니다.
실은 본품을 AS맡길때, 가방을 구입할때 본품과 비슷하게생긴 미니가방을 하나더 줬는데 그것마져 옆이 까여서 흰색이 보인 상태였습니다. 그 미니가방은 정말 3번도 안들었기에 저흰 더 어이없고 화가났습니다.현재 저희는
반품하고싶다한 그 가방을 홈쇼핑과 BRERA측이 안된다며 멋대로 AS해온가방의 상태는 박스안에 반투명 흰비닐에  가방만 덩그러니 넣어 왔습니다.
 가죽가방을 고객한테 AS해서 돌려보내면서 안의 속지도 넣지않아 가죽가방은 형태도 망가졌을뿐더러
어깨로 맬수있는 크로스끈(AS보낼때 같이보냄)도 넣지않은채 성의없는 포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소비자로서 137000원이나주고산 가방의 소비자권리가 이정도밖에 대접을못받고 이대로 홈쇼핑과 BRERA측이 "AS나하세요."하는데로 받고 있어야 합니까? 정말 이번경우를통해 전소비자권리를 상실한기분이고
또 이번일로 저와 사업하시는 엄마의 시간적낭비는 어떻게보상할지.....
저는 정말 단한번의 사과도 없고 멋대로인 홈쇼핑측과 BRERA측의 대응에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고
저 137000원짜리 가방을 버리고싶은정도입니다!!!!
홈쇼핑측에 이런글 올려봤자 본척도 안할꺼도 BRERA측에 올려봤자 무시할꺼고,,,,,,
도저히 이 억울한상활을 올리고 말할곳이없어 여기에 올립니다.....
정말 소비자 고발이라도 하고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몇번들지도못한 그가방을 AS보낼때이미 기분이 좋지않았던 저는 홈쇼핑과 BRERA측이 제탓을하며 AS밖에 안된다며해서 10이 넘게AS보낸 가방의 상태는 저렇게 끈도없고 모양도 망가지고.......
정말 기분 더럽고 실망입니다.,,,,,
제품은137000원이지만 거기에대한 제 소비자권리는 137원도 안됩니다....

★부디 제가 상실한 소비자권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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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접수해주신 이력으로는 업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시 등록하신 정보 확인 바랍니다.(성함, 연락처 등)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로 인한 업체의 처리방식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방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대리점,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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