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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료할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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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보선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6-04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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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고 신청했는데 회사명이 '지마이다스'입니다.
가입할당시 총 3명과 전화통화를했었습니다.
통신료의 50%를 할인해주며 저포함 2명을 더 할인해준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54요금제쓰는데 여기서 50%할인이 되는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명다 그렇다고 대답을했습니다.
가격은 59만원이구요.
24개월할부로 한달에 2만3천원씩내고 24개월을 다 납부하면 그뒤로 2년더 그러니깐 총 4년을 할인해택받는다고 하더군요. 해택내용은 800분무료통화에 통신료 50% 할인, 팬션 무료 숙박권등입니다. 의아했지만 가입을했습니다. 결제날짜는 5월9일이고 카드결제입니다.

문제는 이다음부터입니다.
집에 가입한 내용이 적힌 팜플렛이 왔는데 상담했던 내용과 다르더군요.
통화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스마트폰은 어플로 일반폰은 특정 번호로 전화한다음 전화를 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통화료의 50%를 할인해준다는말은 제가 300분무료통화를쓰고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통화료에 50% 할인해택입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그래도 통화료에 50% 할인이면 머 고객님이 손해보는건아닙니다 이러더군요. 취소해달라니깐 2개월전 요금통지서를 보내라고하더군요. 취소사유가 서비스를 받지못하는거밖에 안된다면서. 제가 이거 속아서 가입한건데 왜그러냐니깐 보내면 보고나서 결정한답니다 ㅡㅡ
그래서 보내줬는데  제가 통화를 많이안하는편이라 무료통화 300분을 넘게써본적이없습니다. 또 그 2명도 통화료가 1만원~1만5천원 정도 추가되서 나옵니다. 많이나왔을때를 기준으로하면 3만원인데 여기서 50%할인이 된다면 1만5천원이 할인되는겁니다.  거기다 2달전꺼라 가입한 한명이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더이상 추가적으로 통화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어쨋든 할인받는게 있으니 취소는 안된다고합니다..그래서 부분취소를해서 통화료에 관한부분만 취소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냥 다 취소해달라니깐 취소했을경우 수수료도 내야되고 자신들도 손해보니깐 그냥 부분취소하라고하더군요(취소했을경우 수수료가나온다는건 가입할당시 말을안했고 팜플렛에 나와있습니다) 또 24개월동안 2만3천원씩 다달이 나간다고했는데 카드결제관련 문제가와서 봤더니 일시 불로 되있었습니다. 당장 5월 12일에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6월중으로 할부결제로 바뀐다고하더군요. 제가 카드사에 전화해봤더니 이건 말이안되는거랍니다. 일시 불을 취소하고 할부로 다시 결제해야된다는데 자신들은 된다고하더군요. 어디서 돈을끌어다가 일단 낸다음에 바뀌면 돌려주니깐 그렇게 해결하라고 말하는데 짜증나서 전화끊었습니다.

최초가입한것도 속아서가입한것이고 제가 취소해달라고 팜플렛 받은날짜(가입하고 3일뒤) 부터 10번정도 전화해서 말했는데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말하고 전화안온게 6번정도됩니다. 제가 다음날 전화해보면 아 전화안갔었냐고 오늘은 꼭 전화하겠다고하고 또 안주고..머 사람가지고 노는것도아니고..
이거 취소할수있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통신할인서비스 가입을 하셨는데 처음 안내받은 내용과 팜프렛 내용이 달라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해지요청을 하시고 해지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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