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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익스프레스 안양 ] 포장이사 파손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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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이슬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4-04-22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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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흥에서 수원으로 원룸포장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후 4시부터 오셔서 포장하고 6시 시간 맞춰 출발하는 일정이었죠.
한시간이나 일찍 집으로 도착했다고 전화가 오는거에요.
외부에 있던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고 옷정리랑 서람장 옮기는 것을 먼저 해갈라 요구했었죠.
작은 물건들이 많아서 아저씨가 혼돈스러우실 까봐 저 도착하면 다른거 같이 하자고.
아저씨는 왜요? 저희가 다 알아서 싹 해드린다고 하셨거든요. 걱정됬지만 알았다고했죠.
제가 잘 봐달라는 의미로 커피사들고 4시 30분 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짐 다 올리고 출발 직전이거든요.
혹시나해서 방에 올라가 봤는데 인터넷 공유기, 행거부품, 양말 등 작은 짐들이 바닥에 널려있더라구요.
제가 챙겨왔죠.
가져가면 안되는 물건들도 있어서 다른곳에 빼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챙기셨더라고요.
제가 따로 돌려보낼 생각하고 약속시간보다 30분 늦은것도 있고 땀흘리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참고 넘어갔죠.동생 퇴근하고 같이 출발하려고 일부러 6시 출발 강조해서 계약 했는데 4시 40분에 출발하게 됬어요.
 수원에 짐 다 내려 놓으시고 돌아가셨고. 저는 감사하다며 바로 잔금을 입금해 드렸어요.
짐정리는 내 몫이다 생각하고 짐 정리를 하는데 없어진 물건도 많고 고장난 물건도 많은거에요.
행거가 천장부터 바닥으로 설치하는 구조라 고무가 있어야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데 고무가 3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불안해요.
몸무게 저울이 있는데 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없으면 몸무게 측정이 안되고요. 다리 한쪽이 사라졌어요. 구매한지 오래 되지 않아서 튼튼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볼 때 바닥에서 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고 그냉 지나쳤죠. 다리가 빠져있는걸 본적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 이겠거니 하고요.
제가 출발한 다음에 동생이 도착해서 방을 둘러보니까 하수구에 텀블러 뚜껑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건 동생이 챙겨왔죠.
얼마전에 구매한 100cm넘는 5단 수납장은 고정 하는 곳이 헐거워져서 흔들리고 앞으로 쏠려 있어요.
서랍장 레일도 부서져있구요. 흰 색 서랍장인데 얼룩덜룩 더러워졌어요.
컴퓨터 책상이 있는데 컴퓨터 책상 뒤가 다 뜯어져서 벌어졌구요.
다음날전화해서 말씀드렸더니 오시겠다도 하셔서 기다렸는데 일이 생겨서 못간다고 내일 오신다고.
그래서 다음날 오셨어요.
오셔서 서랍장 레일이랑 컴퓨터 다이는 공구로 고쳐주셨는데 서랑장 흔들리는거랑 몸무게 저울 이야기 하니까 서럽장 흔들리는 걸 뭐 어쩌라는 거냐며..저울 다리는 아가씨가 챙겨오지 그랬냐고 그러시는 거에요.
 행거 고무도 말씀 드리니까 어물쩡 어물쩡 거리시고 ....용달이 아니라 포장이사를 계약 한거잖아요. 물건을 빼 놓고 오신건 분명히 센터쪽 잘못인건데 그 책임을 왜 저한테 지우시냐고 그랬더니 아 몰라요 몰라 나는 해줄만큼 해 줬다고. 나가시려는 거에요. 이렇게 나오시면 본사로 연락 드리겠다고 말했더니 어자피 내가 소장인데 뭘 어쩔꺼냐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회사측에 연락 해봤더니 살람이 하는일이다 보니까 .. 그사람도 기분이 상해서... 이런 말을 하시면서 어자피 이건 고발건이 아니다. 신고하셔도 접수가 안될거다 신고해도 말릴 생각 없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체 포장이사 맡기신후 여러가지 물품들이 분실과 파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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