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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가구 ]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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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지숙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4-04-02 2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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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장인가구라고 적혀 있는 매장에 들어가서 설날전쯤 식탁 쇼파 침대를 구입 했습니다
배송은 2월18일에 받았구요
근데 오늘날  식탁은 하자를 바로 발견해서 그날 바로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했구요
 침대랑 쇼파는 하자를 몇일 있다가 발견했죠( 왜냐면 가구만 받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희는 2월말쯤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자를 바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고 업체에 전화를 했죠
사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니등등 이유를 마구 되더라구요 오면 연락 준다고 무소식...
지금까지 사장은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장인가구매장이라도 저희가 산제품은 장인가구가 아니란걸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장인가구라고 철떡 같이 믿고 있었던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참을수없는 이유는  업체에 무성의한 태도 랍니다
업체에 전화를 하고 한달지나서야.. 업체에서 사람이 방문 했습니다(그것도 제가 계속 클레임을 걸어 방문을 하신거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침대는 그날 하자 부분만 수리를 해주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수리한 무늬랑  기존에 있던 무늬랑 색깔이 틀립니다 이거참 난감 합니다 제가 중고를 구입한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에 거슬립니다
두번째 쇼파는 as해준다고 해놓고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연락 한통 없고 제가 전화를 하면 자기들에 as기사가 한명이라서 언제 as가 가능할지  모르겟다고 말만 할뿐 지금까지 연락 한통 없고 제가 속이 타서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계속 똑 같은 소리만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총 4,200,000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쇼파랑 침대가 하자가 있다고 업체에 전화를  10일안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체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환불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구입하시고 하자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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