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112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11 금융 하나카드 이정은 2026-06-11
1520110 기타 청개구리 클럽 박옥자 2026-06-11
1520109 생활용품 체어팩토리 주다원 2026-06-11
1520108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07 생활용품 웰덱스(010-4898-8013) 문경아 2026-06-11
1520106 기타 스키로더 파는곳.psd중공업 김세빈 2026-06-11
1520105 통신 폰가비 박주현 2026-06-11
1520104 금융 경영그릅이음 박민규 2026-06-11
1520103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02 기타 블랙멀티짐 길음점

처리중

피티환불
유승민 2026-06-11
1520095 생활용품 굿모닝 안경원 임성우 2026-06-11
1520092 통신 인터넷 가입센터(1533-9109) 민수현 2026-06-11
1520087 생활용품 (주)동서가구 대표이사 박현해 최영욱 2026-06-11
1520085 자동차 (주)구루마 선우철 2026-06-11
1520084 생활가전 (주)대명프라자 최고은 2026-06-11
1520083 생활용품 K2

처리중

림스포츠
유상희 2026-06-11
1520081 통신 KT 정찬영 2026-06-11
1520079 유통 쿠팡/올폰 정연아 2026-06-11
1520078 유통 글런든 이채빈 2026-06-11
1520077 생활용품 디스커버리

처리중

신발
이현 2026-06-11
1520076 기타 유튜브 광고 이주희 2026-06-11
1520075 휴대전화 주식회사 케이원정보 김현승 2026-06-11
1520074 기타 주식회사우주택 :상품명;르무통 레츠 발편한 메리노울메리제인운동화 240 블랙(화이트아웃솔) 김영희 2026-06-11
1520065 생활용품 수앤수뷰티끄부천신중동점 김여진 2026-06-11
1520064 식음료 산지밥상 정숙경 2026-06-11
1520063 생활용품 미쏘 배재은 2026-06-11
1520062 생활용품 Company :Hong Kong Jinxing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Address : UNIT 89,3/F., YAU LEE CENTRE, NO.45, HOI YUEN ROAD, KWUN TONG, HONG KONG Organization number : 76159817 백승광 2026-06-11
1520061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재홍 2026-06-11
1520060 항공·여행 정보유출1688-4179/생활정보 1555-1576 오은수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