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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마당 콘크리트 타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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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목
  • 조회수 : 1,915회
  • 작성일 : 12-01-18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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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라산업(주)를 운영하는 경영자입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1년7월18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주)대산아레콘의 레미콘을 공급받아서
공장 마당을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준공이 2011년10월25 목포 시청에서 승인이 되어 11월5일 부터 11월15일 까지 공장 이사를 완료하고
11년11월16일 부터 신축 공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하여 공장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1개월 15일이 지나서 대형차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 부터 바닥이
파이기 시작하더니 구간 구간 콘크리트 바닥이 파이기 시작하였으며,처마 밑 빗물이 떨어지는 부위도
파이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였더니 시험실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후 레미콘은 반제품 상태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공을 잘못하면 이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절기에 레미콘을 타설한것도 아니고 한 여름에 시공하였으며,사용 기간도 1년이 경과한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소 이해를 하겠으나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여도 시청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사를하여 약 2개월 도 안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레미콘에 대하여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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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공장 마당에 타설작업하신 콘크리트가 얼마되지않아 군데군데 파이는 하자가 발생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민법670조)이므로 공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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