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렌터카(부산 해운대해변로 389번길) ] 렌터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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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오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8-16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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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차가 필요해서 8월 15일 오후 4:40분에 예약금 3만원을 보냈고 다음날 8월 16일 오전 8시반에 오푼하자마자 취소하겠다고 전화했는데 사용 개시일 기준 24시간 이내에는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위약금 어느정도는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00프로 안된다는 규정이나 법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금을 보낼 당시에도 아무런 규정에 관한 고지도 없었고요. 예약금을 보낸 시간 자체가 사용기준일 24시간 내인데 그럼 당연히 이런 규정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도 해야죠. 고지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약금은 못주겠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섬일렌터가 홈페이지에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제발 이런식으로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처벌좀 해주세요. 소비자들이 확인할수 있는 규정도 없고 고지도 없이 그냥 돈을 못주겠다는게 사기랑 뭐가 다른가요.
더 필요하신게 있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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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