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해지 요청 이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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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혜린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5-08-22 1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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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학교 약 2학년부터 구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약정으로 3년, 2년, 1년 정도 약정을 연장하여 학습을 하던 중 이제 교육이 계획이 바뀌어 2025.08.04 구몬 해지에 대해 메세지를 드렸습니다.
방문 선생님께서 담당 선생님이 연락 주실거라고 하셨는데 2025.08.07 연락이 안와서 다시 한번 문의드렸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전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면 다음달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거라 8월 4일 해지를 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교육을 진행해야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구몬 학습지 휴가기간이 07.28 ~ 08.03까지로 공지되었었고,
연장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공유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8월까지는 이해하지만 9월은 아닌것 같다고 다시 확인하고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재확인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2025.08.21에 9월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있었고, 학습지를 신청하기 떄문에 방법이 없다는 답변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2025.01 재약정 진행했고, 진행시 별도의 계약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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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