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오렌지씨 공구마켓(쇼핑몰) ]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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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정길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5-08-22 19:48:57
본문
쪽파김치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고
온라인상 반품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품은 단순변심으로는 반품이
안된다는 답변과 온라인상으로도
반품불가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세설명에 중국산 이라고 작게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반품거부 한다고
합니다 전라도식 양념맛 과 HACCP인증을
받았단 전면 광고만 보고 쇼핑몰을 믿고
상세설명을 자세히 보지않았다고 무조건
소비자 과실 이라며 반품을 거부 하는 업체와
그 업체를 대변하는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공정거래상 어턴 제품이던 7일 이내 반품및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환불을 거부하고 이에 동조하는 쇼핑몰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환불을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822-170554.png (404.9K) DATE : 2025-08-22 1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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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