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일러메이드 ] 테일러메이드 AS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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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석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25-08-22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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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제품: 테일러메이드 골프클럽 (아이언 세트, 총 6개)
3. 구매 및 사용 경위:
최근 테일러메이드 골프 클럽을 정식 경로를 통해 구매 후 사용하였습니다.
날씨가 더운 환경에서 사용하던 중, 헤드와 샤프트 연결 부위의 접착제(본드)가 녹고, 헤드 엠블럼 부분이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A/S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4. A/S 처리 과정 및 문제점:
A/S센터 측은 헤드 부분은 제품 불량이 아니며, 사용자가 고의로 녹인 것이라 수리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엠블럼의 경우 단순 교체는 불가능하며, 전체 헤드 교체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패럴(헤드와 샤프트 연결 부위)의 본드 녹은 부분은 처음에는 무상 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서
“사용된 본드가 테일러메이드 정품이 아니므로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
“1개당 22,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총 6개 아이언, 합계 132,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헤드와 샤프트가 분리된 상태로 반송하겠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원상복구 후 반송”을 요청했으나, **“그럴 수 없으며 불만이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는 답변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5. 소비자 피해 내용:
A/S 초기에 무상 수리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며칠이 지나 제품을 모두 분리한 후에 뒤늦게 추가 비용을 강제 요구함.
이는 처음부터 수리가 불가하다 하였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기만적으로 대응한 것임.
원상복구 불가 통보 및 협의 없는 강압적 대응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비자 권리(수리, 반품, 교환 등)를 침해받음.
정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하자 여부를 소비자 과실로 일방 규정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발생.
6. 요구 사항:
A/S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응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처음부터 불가 통보를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 제품을 분리해 놓은 뒤 추가 비용을 강제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
원상복구 불가 및 부당 비용 청구 행위에 대한 소비자 권리 보장.
해당 제품의 정품 여부 및 접착제 사용 관련 객관적 근거 제시와 공정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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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