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A/S 보증기간에 따른 답변회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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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민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8-22 09:50:11
본문
구매자 : 오정화(배우자)
실사용자 : 최종민(고발 당사자)
21년도 겨울 :
다른 제품 구매 예정이었으나 A/S 기간 등 고려 바디프렌드 제품 구매
(인터넷 네이버 검색만 하더라도 '바디프랜드, 5년 안마의자 무상 A/S에 고객 호평 잇따라' 라는 뉴스로 도배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 가능)
판매자도 네이버 보시고 비교 하시라고 하여 구매
25년도 현재
8월 9일 : 바디프렌드 홈페이지를 통해 A/S 기간(5년)이 남은 것으로 확인하고 접수
8월 12일 : A/S 기사 방문 및 수리비 나온다고 안내
8월 13일 : A/S 센터로 보증기간 확인 요청 및 구매시 상황 설명
상담자는 바로 답변이 어렵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연락 준다고 통화 종료
몇시간 걸린다는 것이 1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A/S 센터에서 전화를 주지 않음
8월 20일 : 답변 안주는 것에 대한 컴플레인 및 담당자 바로 전화주겠다고 함
* 또 연락주지 않음
8월 21일 : 또 전화주지 않아 A/S 센터로 추가 컴플레인
이후 부산지역 담당자가 전화옴
(본인은 처음 연락받았다고 함 / 8일만에 처음 담당자가 연락받음)
민원팀으로 연락하여 무조건 오늘중으로 연락하겠다고 함
* 또 연락 주지 않으며, 계약서라고 문자 보내고 종료
8월 22일 : 부산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 회피
불만사항
1. 인터넷에 바디프랜드 5년 무상 보증이라는 홍보 과다 -> 허위/과장 광고
2. 제품 판매시도 5년 무상 보증이라는 인터넷 보라는 내용에 속아서
제품을 구매토록 현혹 -> 고객 기만
(설명은 제가 인터넷 보라는 내용(보증기간 5년) 듣고
계약서는 와이프가 작성 보증기간(3년) -> 이번에 계약서 보고 인지
3. A/S 센터의 계속되는 답변 지연 및 회피
바디프렌드 측에서는 연락이 없어 제가 계속 연락
(연락 주겠다, 오늘 꼭 주겠다고 하면서도 회피)
4. 계속되는 클레임에 담당자 8월 21일 처음 전화 옴
* 자신은 오늘 처음 전달 받자마자 연락했다고 함.
* 10일간 담당자가 처음 연락 받았다니 고객 무시하는 행태
* 단순한 실수가 민원에 대한 사항이니 돈이 안되니 피하는 사항
5. 요청사항
가. 약 보름간 지속된 회피에 대한 바디프렌드 측 사과
나. 인터넷 상 분명히 5년으로 기간 남은 것을 확인하고
접수하였는데 갑자기 변경시킨 것에 대한 답변
다. A/S 기간 5년이 아니라면 인터넷 상에 있는 바디프렌드 5년 보증이라는
허위/과장 광고 전반적 삭제(뉴스 포함)
* 정확히 하자면 또 다른 피해자 방지를 위한 계약 조건에 따라 A/S 5년이
아닐수도 있다고 명시 (100% 5년 인 것 처럼 하는 것은 과장 광고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