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넥스트 ] 유모차를 조립해서 사용하라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상돈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8-21 21:33:07
본문
이업체 고발하고싶습니다 사기로 쳐넣어야 겟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사건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고발원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지 모르겟지만 행정제재를 가할수잇다면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age.jpg (2.7M) DATE : 2025-08-21 21:33:0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