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개장터 온니제이 ]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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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25-08-21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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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해당 소파가 “해외 수입점에서 2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고급 제품”이라고 설명하였고, 저는 이를 믿고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수령한 후 조사해본 결과, 해당 소파는 실제로 시중가 약 4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었으며, 판매자가 주장한 ‘200만 원짜리 수입 소파’는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제 연락을 차단하여 어떠한 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허위 사실에 속아 정상적인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형법 제347조) 혐의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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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043.png (721.1K) DATE : 2025-08-21 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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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앱 분쟁해결기준 실효성 의문...강제력 없고, 적용시기도 불명확=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