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다구 ] 제품에 이상이있어 교환을 원했으나 7일이지났다고하여 안해주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궁승호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8-21 14:54:39
본문
첨부파일
- 20250821_145413.jpg (5.5M) DATE : 2025-08-21 14:54:41
- 이전글카시트 세탁업체에 카시트 세탁 맡긴 후 카시트 부속품 파손, 심각한 기스 발생. 업체측은 나몰라라 25.08.21
- 다음글창호 손잡이 파손에 대한 대책 요청의건 25.08.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