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적 광고로 인한 휴대폰 구매 혜택 미적용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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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소비자 기만적 광고로 인한 휴대폰 구매 혜택 미적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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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라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8-21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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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25년 8월 16일, 쿠팡에서 삼성 갤럭시 Z 플립7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페이지 내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24개월 무이자 할부·기기 파손 보장)”**이라는 배너가 노출되어 있었고, 마치 휴대폰 구매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인 것처럼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쿠팡 파손 보험처럼 체크 박스가 활성화되어있다면 눈치를 인식할수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혜택이 적용되며, 일반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폰을 받아보고 폰을 개통한 후 해당 담당자들과 통화한 후에야 일되었습니다.

특히, 판매 페이지 어디에서도 ‘해당 혜택은 전용 링크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나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2. 문제점

1. 광고 배너와 안내 문구만 보면, 일반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하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실제로는 특정 경로(전용 링크) 를 통해서만 적용되지만, 구매 페이지 어디에도 이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중요정보 은폐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4. 그 결과 소비자는 광고에서 약속된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해 실질적 금전적·계약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1-2년 사용 후 반납시 기계값 50-60프로 현금 보상 및 파손 보험 혜택)

3. 관련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광고와 다른 계약의 이행 금지)

4. 요구사항

쿠팡이 해당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인정하고,
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광고된 혜택(구독클럽 혜택) 적용

또는 ②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페이지 및 광고 문구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5. 증빙자료
판매 링크: https://link.coupang.com/a/cLRdrS

“전용 링크”에서 구매해야 혜택이 적용된다는 안내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첨부
<전체 페이지 스크린샷이 있으나 5장만 첨부가능하여 선별 첨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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