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 제멋데로.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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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순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8-21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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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단위주행거리당 요금을 적용하는데
결과적으로 1.5배정도 비싸게 계산됨.
2. 차량인수와 반납이 비대면인데, 반납시의
기본안내사항에 시간과 장소가 미리지정되어 있어 그대로반납했는데도, 통보가 안되었다고 연체비용과 미통보과금을 멋데로 부과함
3.차사고보험금을 단계적으로. 정하고있는데통상보험금수준을 초과하여 멋데로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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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