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안녕하세요. 택배를 보내는데 물건이 사라져가지고요.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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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우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25-08-21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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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서 거의 14일이나 지난 상품을
상품권 그런 상품을 금지 품목에 있다고 그래서 택배비만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택배 상품을 잃어버렸는데 왜 택배비만 보상할 수 있다는 건지
금지 품목에 저는 볼 때 그런 게 안 보였고 금지 품목인지도 몰랐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느정도 보상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 건지
택배비만 보상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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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