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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음식물 처리기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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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균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5-08-20 2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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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4일 쿠쿠 미생물 음식처리기를 렌탈 해서 집에 설치했습니다
기사분이 집에 방문해서 설치해주셨고 24시간 미생물 배양 해야 한다고 해서  배양하고 일욜 오후부터  음식물 넣었는데 분해 하면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6월 17일 콜센터로 냄새 너무 심해서 사용 안 하겠다고 반품 해달 라고 요청 했습니다.그런데 일단  서비스  센터 기사분께 as받아 보라고
해서 기사분이 19일 방문하여 음식물 처리기 수거해 갔습니다.수리후 7월 재설치 하였지만 미생물 배양 하는데도 냄새가. 나서 다시 콜센터로 수거해 달라고 반품 요청 했더니 기간이 지나서 반품 안되고 쿠쿠 설치해준 지점에서 연락 드린다고 하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7월17일 콜센터 다시 전화 했더니 지점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 콜센터에서 반품 처리 안된다면서 지점 직원 전화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없었습니다.7월23일 콜센터 전화해서 지점번호 달라고해서 지점 전화 했더니 지금 처리중이라고 기다리 라고 했습니다.7월29일 다시 콜센터 전화해서 렌탈요금 카드 인출 되었다고 했더니 지금 정상 사용중이라 인출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반품 요청 했고 사용 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현 했는데 2달이 다가도록 연락도 없고 콜센터 전화해도 지점 통해서 처리 가능 하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지점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연락 없고 계속 콜센터 전화해도 같은 말만 반복 하는데 빨리 수거해 가고 한달분 렌탈요금도 환급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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