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해지신청했는데 미룬후 15개월요금 출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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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숙명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8-20 15: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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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을했으나 상담사의여러가지 회유에도 해지해달라했지만 핸드폰결합 혜택을얘기하며 생각해보고 31일 전화하겠다고함 직장에서 바쁜관계로 연락하겠다고한후 통화못함 기기반납연락와 회수하지않아도 된다고해서 해지된걸로 알고있었는데 15개월동안 카드자동이체로 나가고있음을 이제야 발견해해서 문의했더니 제가다시 연락안해서 해지가 안된거라고 어쩔수없다고하니 ㅠ사업장이 철수했고 이동할때도없다고 누차얘기했는데도 이런상황을 만든게 참ㅠkt100번이 쉽게 통화가 되는곳도 아니고 진짜화가나서 올립니다 바보같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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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