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미성년자 휴대폰 명의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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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림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25-08-20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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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확인시 친권자 본민원인 기재되어있으나 서류 확인없이 임의개통함
당시 대리점은 기본서류 확인없이 개통했으며, 고객센터, 대리점측 인정했으나 처리불가 답변받음
직영점 내방후 명의도용 신고 접수안내받았으나 불필요한 시간소비 , 직업상 매장근무시간에 방문불가함
최초 임의개통한 법적친권자아닌 타인이 개통한건 잘못이지만 , 피해를 막을수있었던 매장측 의 잘못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체납이 됨
명의도용으로 임의개통, 미납요금 빠른 처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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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