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이정도면 사기라고 생각, 손님돈 절도및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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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준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8-20 0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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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a. 옵션 관관 과다청구 (사기) b. 테스 리펀 가이드 착복(절도및 횡령)
a 옵션 상품 가격 비교
1)트라카이 요트 60 유로 ---> 확인불가
2)스톡홀룸 시청사 50유로 ---->21,774원 (구글 지도 참고) 유로 1640 기준:82,000원
3)뭉크박물관 50 유로--- ------>29,792원 (구글 지도 참고) 유로 1640 기준:82,000원
4)달스니바 전망대 40유로 ----->47,443원 (구글 지도 참고) 유로 1640 기준:65,600원
5)플롬열차 110유로 ---------->69,558원 (구글 지도 참고) 유로 1640 기준:180,400원
6)플뢰엔산 케이블카 40유로--->25,755원 (구글 지도 참고) 유로 1640 기준:65,600원
7)니하운 운하크루즈 50유로---->36,600원 (구글참조) 유로 1640 기준:82,000원
* 일반적으로 옵션 비용 이 100% 적용 되도 비싸다고 체감 하는데 대략 300% 이건 바가지를 넘어선 사기아닌가 사료됨
b. 텍스 리펀
1) 가이드 텍스 리펀 언급 귀국 1일전
2) 북유럽 상품은 상점을 경유일정 이 없어 가이드소개 물품 구입
3) 핀란드:자이리톨 ,스웨덴:행주, 노르웨이: 오메가 3 외, 덴마크 초유구입
4) 전체 구입 가격 대략 700만원-900만원(추정치 근거---> 물건 나누어 주는것을 계산)
5) 북유럽 텍스 리펀 25%
6) 가이드가 관광객 물품 영수증 수령해서 덴마크 공항에서 혼자 환전
* 텍스 리펀 금액은 관광객의 돈 , 환전해서 나누어 주거나 사전 고지를 통해 관광객이 인지할수 있게 했었어야 함
알고도 가이드 가 부수입 처럼 텍스 리펀 해서 받은것은 (미필적 고의) 사기 또는 횡령 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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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