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리/코코엠 ] 피해보상없는 일방적인 취소, 소비자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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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효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8-19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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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는 휴가중이라고 안적혀있었음
한참기다리고 문의도 했으나 답장도 안왔고
8월11일이 되어서야 주문제작이라 기다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8월19일 오늘 갑자기 공장 문제로 아무런 보상없이
취소만 하라고 함.
소비자가 기다리는 시간따위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들 손해만 안보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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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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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요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