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렌터카 ] 위약금 및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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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호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8-19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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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 리아 (개인사업자)
불만 대상: SK렌터카
차량 정보: K3 차량, 번호 190호1444
계약 내용: 2025년 8월 14일, 3개월 단기 렌터카 계약으로 차량 인수
불만 내용: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량을 2주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당일(8월 14일) 취소 요청을 했으나, SK렌터카 측에서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남은 기간의 35%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함.
이후 8월 19일, 차량을 8월 27일 반환 기준으로 위약금 문의를 했으나,
첫 달은 환불 불가위약금 총액은 315,600원 발생
이와 같은 내용은 계약을 조정할수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로 받아들여졌으며,
중도 해지 관련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첫 달 환불 불가 정책과 남은 기간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 부과 기준은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정책으로 판단됨.
요청 사항: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 및 환불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근거 제시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인 조정 및 환불 처리 요청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 및 투명한 안내 시스템 마련
첨부파일
- 1755589252225.jpg (178.9K) DATE : 2025-08-19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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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위약금 부과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렌트 계약 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