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 trip ] 항공권 취소 수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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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장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8-19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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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오사카 여행을 위해, 예약을 하였습니다.
할인되는 항공권이라, 우선 예약(약15만원)하였지만 티켓이 인원수에 맞지 않아 바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소하기까지 약 20분이내로 기억하는데....
그 사이 취소 수수료가 약 57,000원 정도 부과되어 문의드립니다.
검색해보니, MyTrip 여행사에 대한 내용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예약 상황에서는 취소수수료가 얼마인지 고지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항공권은 당일 취소일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인데.. 취소수수료가 무려 57,000원 정도인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학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예약사항.jpg (1.2M) DATE : 2025-08-19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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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