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쏘 Lisso ] 안마의자 철근부품 고장에 대한 대책없음, 서비스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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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은영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25-08-19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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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쏘(Lisso) 서비스 센터에 문의 했습니다.
단종 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수리 불가, 사후 대책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 몇 백 만원의 가구를 A/S 한 번 받지 못한 채로 폐기할 수 없고
사용한 지 몇 년 안에 단종이 될 수 있거나 단종이 된다면 A/S 를 받지 못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듣지 못하고 구매했기에 부당함을 밝혔지만,
본사 직원 측에서 "그건 고객님이 알아서 해라" 라는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여 이 일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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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