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튜디오 킹덤-주식회사 데브시스터즈 ] 구글에서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결제해서 환불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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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은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5-08-19 10:51:46
본문
거래 날짜 7/20 50000원
7/23일 19000원,50000원
7/25일 50000원,50000원,50000원,50000원,
7/26일 50000원,50000원,9900원,50000원,50000원,50000원
7/27일 59000원,9900원
지불 금액 및 통화
총 647,800원
환불 요청 이유
아이가 제 동의 없이 결제를 했고 만약 결제 알림이 핸드폰 문자로 왔으면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못하게 했을거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G메일로 메일로 알림이 와있었으나 G메일을 거이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아버지 위중하여 병간호를 가면서 아이와 떨어져있으면서 이렇게 되었고 아이가 구매했다는 내용도 이O민 결제라고 되어있는거만 봐도 아이가 결제했다는 증거입니다.
전 정신 나간 부모가 아닙니다. 누가 애한테 몇십만원치 게임하라고 결제를 해줍니까?
카드 및 결제는 다 막은 상태이고 아이도 잘못된 것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환불 정책에 "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에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내 계정을 사용하여 실수로 결제한 Google Play 구매냐욕이 표시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하세요"라고 되어있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되는 이유를 납득할수없고
아이가 구매를 시행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환불정책에 내용의 부합하는데도 안해주는거는 이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구글 고객 센터도 스튜디오 킹덤 고객 센터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연결되지도 않을거면 차라리 실시간 상담을 할수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세요 소비자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연결도 되지도 않는 전화는 왜 설치해놓는건지 그리고 구글 환불도 간단하게 들어가서 할수 있게 해주고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받을수 있게 하는 채널을 만드는게 맞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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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