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랏차차 포장이사 ]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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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25-08-19 0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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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업체 측에서 견적 온 이재승부장과 사무실 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맞지 않는다며 계약한 금액으로 할 수 없다 하였고 하여 이사 일주일을 남겨 놓고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고, 금일 월요일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여, 연락하였으나 사무실에서는 들은 내용이 없다. 하고, 담당 부장은 전화도, 문자메시지도 받지않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라는 식으로 응대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 알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업체정보
으랏차차
이재승 010-5749-8224
사무실 1599-2466
계약일 8월 25일
계약금 20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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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