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모즈(303-13-50224) ] 대금결제 후 상품 미발송과 연락두절(환불요청 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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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지윤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8-18 2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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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뿐만 아니라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혹시 폐업일 경우 구제방법에 대하여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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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을 구매하셨는데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