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테레갑 ] 지난 3월경 해제요청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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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업회사법인 미르코리아 한…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8-18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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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KT텔레갑에 지난 3월경 해제 요청을 하였고 나머지요금 17,000원을 납부하고 , 텔레갑측에 요금납부한 것을 전화로 말하지 않했다고 계속 요금이 나왔고 지금은 109,350원 납부하라고 하고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납부를 독촉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나머지요금을 납부하면 KT텔레갑 측에서 어떻게 들어온 돈인가를 확인하여 해제 처리하면 되는것을 강압적으로 자기들의 업무처리 지침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확인하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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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