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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터무니없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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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8-18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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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전 먼저 싱크빅 상담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로 약정은 38개월 이였으나 사정상 15개월밖에 유지를 못하고 해지를 해야되는 상황이 와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업은 클)예비초등 국어외5종 , 클)바로독해,  클)클래스 주3회 외1종 으로 진행을 했고  태블릿과 교재 포함 위약금이 98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너무 부담되는 금액 이였기에 위약금이 너무 과한것 같다.
상담원에게 요청을하니 원래 위약금이 쓸수록 줄어야 하는데 쓸수록 더 늘어나는 시스템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해보니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사분도 그건 이해가 가지않는다며 위약금이라는것이 사용할수록 줄어들고 감가가 되야하는게 맞다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당연히 사용할수록 위약금이 줄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상 형편이 녹록치않아 이 수업마저도 이어가지 못하게되는 상황에서 98만원가량되는 위약금을 물고 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상담사분께서는 위약금이라 하면 기존에 내고있던 수업료의 10%씩만계산해서 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금액을 물게되어 안그래도 좋지 않은 형편에 너무 힘듭니다.
매달 259.000원을 지불하면서 그또한 부담이 되어 수업을 이어가지못하는 이상황에 부모로써 너무 아이한테도 미안하지만 큰돈을 생으로 뜯긴것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저의 요청사항이 잘 수렴되어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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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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