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소안 ] 분명히 불량인데 불량이아니라고 우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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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미정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8-16 1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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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자력이 약하다고만하고 불량이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불량이아닌게 맞나요?
가방은얼마안하는데 인정을안하니 고발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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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