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터넷전화 해지시 위약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T 인터넷전화 해지시 위약금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옥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2-06-18 12:22:21

본문

2011.3월경 SKT 휴대폰을 3대 이상사용하면 인터넷을 할인제공해준다는 온가족할인제도를 듣고 SKT에 전화하여 인터넷을 가입하였음. 그리고 인터넷 전화도 같이 개통하게 되었음. 이때 휴대폰을 무선전화기로 사용가능하냐고 물어 집에 보유한 옴니아가 가능하다고 하여 무선전화기는 확인후 추후에 필요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구매하면 판매가격이 2만원대이고 시중에서 따로 구매하려면 12만원이다. 혹시 모르니 일단 가져가 보겠다고 함. 그리고 통화말미에 인터넷과인터넷전화는 3년약정이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음. 그래서 설치시에 그냥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온 무선전화기를 그냥 사용하였음..
 2012.6.8일 지지난주에 인터넷전화를 이전해오려니 번호이동을해야하고 그러면 해지후 신규로 가입해야한다고 하여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10만원 가량 발생할수가 있다고 하였음. 일단 녹취를 (원래 1년약정을 요구한게 아니냐 왜 3년인지 녹취를  들려달라고 하였음. 추후, 월요일 통화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거 3년약정 좋은데, 인터넷전화 월이용료 2천원에 전화기는 2만원대로 샀는데 지원해준 내용이 뭐가 있다고 비싼핸드폰도 위약금이 없거나5만원인데 위약금 10만원인 이유가 뭐냐니까,
1) 처음 가입시 3년약정 위반시 위약금 10만원을 안내했다.
2) 확인해보니 위약금의 내용은 무선인터넷전화기가 12만원인데 3년약정으로 할인해준것의 할인금 반화이다. 라고 함.

그래서 녹취(11분)를 들어본 결과, 가입시의 가입내용이 위글의 가입상황과 동일함을 말씀드리면
1) 가입시 무선전화기의 (정확히 판매가격이라고 명칭함.) 판매가격이 2만원대이고 시중에서 구매시 12만원이다, 지금사는것이 좋다라고 판매 권유.
2) 가입 전화 종료시까지 무선인터넷 전화는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니였는데, 위약금 10만원이라고 안내하였다며 무선인터넷전화기의 할인반환금액과 가입시안내한 위약금10만원을 엮는것은 말이 안됨
3) 무선인터넷전화기에 대하여 원래 시중금액 12만원에 대하여 3년약정시 할인해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야 하나 그런 말을 전혀 없었음. 이 해지시 통화이전에 2만원 전화기 대금을 완납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음.

가입권유로 서비스받은 것도 없고,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위약금이라니,, 당시 남편이 전화로 가입권유하며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가입하던데 왜 그냥 가입하느냐그래서,, 이런 해지시의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신문도 안보거나 보면 서비스없이 보고 불필요시 바로 끊음..) 그렇다고 했는데,,
통신사들의 가입시와 해지시의 이런 다른 모습이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함.

위와 같은 사유로 SKT를 고발하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설치당시 약속 했던 계약내용과 해지시 내용이 달라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년 약정안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으로 업체측 귀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협의없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334 기타 오버더바이크 김검우 2026-05-14
1510333 휴대전화 애플 서귀란 2026-05-14
1510332 생활용품 비베카 김민영 2026-05-14
151033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330 생활용품 위니아에이드순천서비스지점 박성란 2026-05-14
1510329 유통 휴먼데일리 함용일 2026-05-14
1510328 생활용품 리메인49

처리중

배송비
김인숙 2026-05-14
1510327 자동차 기아자동차 안혜림 2026-05-14
1510326 기타 지젤휘트니스 범어점 최연우 2026-05-14
1510325 기타 진주벤스의원

처리중

위약금
강유정 2026-05-14
1510324 식음료 신란무역주식회사 윤종필 2026-05-14
1510323 통신 LGU+ 박한나 2026-05-14
1510322 통신 SK텔레콤 박민진 2026-05-14
1510321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미선 2026-05-14
1510320 휴대전화 상계동 마들역 sk휴대폰매장 이창호 2026-05-14
1510319 유통 카카오쇼핑 이은실 2026-05-14
1510318 기타 네이버파이낸셜 홍지유 2026-05-14
1510317 생활가전 에르자인 김준형 2026-05-14
1510316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환불안됨
장열 2026-05-14
1510315 유통 칼로CALO 강홍철 2026-05-14
1510314 서비스 로젠택배 강하나 2026-05-14
1510313 유통 시골농부 정영미 2026-05-14
1510312 기타 주식회사 청명 씨엔아이

처리중

주차비
김의겸 2026-05-14
1510311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4
1510310 통신 소리바다 장현주 2026-05-14
1510309 생활용품 알텐바흐 윤태진 2026-05-14
1510308 생활용품 데일리아이디어 이채진 2026-05-14
1510307 식음료 GS25편의점 김애진 2026-05-14
1510306 기타 미크 신지우 2026-05-14
1510305 자동차 한국지엠 김유미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