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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청구 취소 및 자동이체 해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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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철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6-08 1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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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박**은 2010년01월 부터 (주)한국 케이블 TV 광주방송 에서 판매중인 인터넷 제품을 4년 약정으로 사용하던중 2011년9월2일 부터는 HD(디지털)화질의 TV유선방송을. 2011년12월29일 부터는 인터넷 집전화를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기존의 이용요금보다 조금더 저렴한 조건으로 새로이 재계약을 하여 2012년 5월초까지 시청 및 사용 하던중 HD(디지털) TV화질이 상태가 너무나 좋지않아서 도저히 시청 할수가 없어서 수리의뢰를 하였고 수차례에 거쳐 해당기사가 저희 집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방문하여 온갖 방법을 다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도저히 수리가 되지않아서 본인이 계약해지를 요구 하였고 수리기사역시 제품에 하자를 인정하고 모든 장비를 철거하여 갔는데 (주)한국케이블 TV광주방송에서는 마치 본인이 잘못하여 계약을 해지한것처럼 위약금으로 총236,011원을 본인에게 청구 하였기에 너무 억울하여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BR>하나의 묶음상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상품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 해지한것이 어찌 저의 잘못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상의 인터넷TV결합사용 이용중 TV의 화질이 좋지않아 제대로 시청을 못하시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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