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타야하는 기아자동차 신형 봉고3 ( 2012년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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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걸고 타야하는 기아자동차 신형 봉고3 ( 2012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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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복천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12-04-29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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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BR><BR>내용은 이렇습니다...<BR><BR>2012년식 4월 24일 저녁 7시경 기아자동차 봉고3를 인수하게 됐습니다.<BR>2012년 4월 25일 오후 2시경에 서귀포에서 작업을 하고 귀가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BR><BR>갑자기 속도계가 70km에서 0km로 떨어지면서 rpm이 1~8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다가 주행중에 차량이 멈춰 버렸습니다.<BR>뒤에 따르던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간신히 면하게 되었습니다.<BR><BR>다급한데로 간신히 (약10분)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BR><BR>그런데, 전자 제어 체크기(정확한 이름은모름)로 출동한 오토큐 직원이 “정상입니다” <BR>라는 체크기 점검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냥 주행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BR>그래서, 출동 직원에게 시운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BR>그랬더니 약 1km 정도 주행 중 다시 속도계가 0km로 가르키며 차량엔진이 말타듯 출렁거리고 엔진을 누가 붙잡은 것처럼 이상이 발생했습니다.직접 직원이 운행하고 확인한 사실입니다.<BR><BR>더욱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멈춰서는 차량을 직접 제가 운행해서 a/s센타로 가래요. <BR><BR>그래서 당신의 점검기기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가다가 멈춰서서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거 아닙니까하니 출동직원이 고객이 불안해 하시여 견인해야 되겠다고 보고하더라구요.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견인비가 발생한데요.<BR><BR>4월 26일 수리가 다 됐다고 가져 가라고 한 봉고3 차량이...<BR>a/s센터 담당기사는 차량의 증상도 모르고 있더군요. 차량이 멈춤 사실을 모르고 있더군요.차량의 증상도 모르고 고쳤다고 하니 제가 믿을수 없다고 더 점검을 요구하고,<BR>4월27일 1시경에 나온다던 차량은 주행테스트에서 다시 시동이 꺼져 버렸답니다.<BR><BR>제가 이삿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렸다면? <BR><BR>원인을 찾고 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이번주에도....다음주 <BR><BR>이 봉고3 차량를 믿고 운행 할 수 있을까요.<BR><BR>A/S대응<BR>본사는 사업소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BR>영업 사원은 권한 밖이라고 하고...<BR><BR>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해서 <BR>이글을 읽은신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BR><BR>저는 스피드 용달화물 일반사업자로 이삿짐센타에 소속되어 이삿짐과 용달화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BR>어렵게 힘쓰며 정직하게 일한만큼 돈을 벌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정받으며 살아 왔습니다.<BR>하지만, 이번 기아자동차 봉고3 구입과 동시에 고객과 약속을 엉망진창이 되고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너무도 잔혹합니다.<BR><BR>어찌 교환이나 환불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지......<BR><BR>많은 주변 사람들이 대기업과 개인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BR>아다리가 안 맞은 거라고,<BR>재수가 없는 거라고??????<BR><BR>이 글을 읽은분들에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BR><BR>연락처 010 - ****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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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는 해당자동차가 운행중 갑자기 멈춰버려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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