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급 전기차타이어 불량관련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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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식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26-04-28 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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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