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폼 ] 현수막 제작의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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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인영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2-24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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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제작 하신 현수막의 미배송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