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매매상사 ] 중고차 구입시 수리해준다는 품목 결제가 4개월째.. 결제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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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대성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2-20 1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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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주시에 살고 있고.. 아는 중고차 매매상사 형님과 용인에 찾고자 하는 중고차가
있어서 용인에 중고차 매장으로 가서....
점검중에 손잡이에 손등만 대어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야 하는 기능이 고장으로 인해서..
매매상 사장님과 수리정비담당자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
계약을 하고서 원주가서 그다음날 현대에 들어가서 견적을 내고 수리를 하면 바로 입금해
준다고 하여서... 견적을 두군대나 돌아다니면서 내놓고 비용이 212000원이 든다고 하니..
고치라고 하여서 수리를 한후~
결제가 하루 하루 미루어 지면서 이제는 전화 조차도 않받고... 있는 현실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곳에 문의 해 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순차적으로 고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당시 8월달 견적서와 수리비용 영수증등 다 갖고 있고..
그 당시 수리 할떄부터 사장님 톡으로 비용이랑 입금해 달라고... 톡 문자 드린것만..
30개가 저장 되어있습니다.. 수신자가 확인을 했는데도 답장도 없고
전화도 일부러 안받는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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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