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환불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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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송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2-20 14:21:50
본문
인천 계양 작전 장제로 광평프라자 5F
사업자번호 :122-86-24344
인터넷 쇼핑몰 검색어 WOW104홈페이지를 통해 5벌의 옷을 주문하고
홈페이지상 사이즈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여 홈피와 동일한 상품 3벌은 입고,
홈페이지와 동일하지 않은 사이즈인 상품 2벌은 환불신청하였으나
홈페이지와 다른 사이즈이면 회사측에서 택배비 부담하고 환불해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명목을 붙여 배송사입비 5천원과 배송비 2천 5백원을 더하여 옷1벌에 7천500원을 가취하고 돈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몇 천 벌이나 되는 제품배송으로 늦어진다면서 사이즈도 다른 제품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7천5백원일때 1천명이면 7백50만원을 갈취하는 겁니다.
회사측 홈피기재(사이즈)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구입이 잘못 되었다면 환불처리를 원금 그대로 준다는 회사측이 말과 환불금액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업체를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도매쇼핑몰이라고 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옷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홈페이지상의 옷 사이즈의 명확하게 시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로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원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전화도 받지 않고 통화가 되더라도 일방적으로 끊어 버립니다.
옷을 사이즈를 기재하는 이유는 옷의 크기를 가늠하고 구입하는 것인데 회사측 말이 니트옷은 잡아 당겨서 늘어나기 때문에 당겨서 늘어나는 기준으로 옷을 구입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어긋나는 이 사이트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고발센터 담당자님 성함도 꼭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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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