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양동시장 "LG전자스토어" 상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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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brownfu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2-18 0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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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기전 전기를 얼마나 먹냐닌깐 에어컨보다는 당연히 적게 나온다고
가게에서 직접 코드를 꼽아서 10분정도 사용을 해주시더군요.
정말 따뜻하길래 1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집에가서 1분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집 휴즈가 나가버리더군요.
우리집 전력이 약한점도 있겠지만 알고보니 가정용 에어컨의 3배에 달하는 전력을
먹는 전기난로 였더이다.
중요한건 여기서부터지요.
일단 인터넷을 보니 시중에 3만5천원에 거래되는 물건인데 저는 약 3배를 주고 산 물건이며
양동시장 가게로 달려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집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했습니다.
그럼 그 물건을 팔기전에 가게에서 사용한건 뭔가요?
제가 뭐 몇일 사용한것도 아니고, 10분도 체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고객에서 3배를 붙여서 팔아먹고, 옷도 아니고 가전제품인데.
사용했다는 이유가 환불 거절 이유가 되는건가요?
물건을 살때 포장이 되있는 물건을 구매한게 아니라. 거기서 사용했던거
그래도 박스에 담아서 왔습니다. 어찌 보면 미개봉된 완전 새제품도 아니구요.
완전 배째라씩인데 이거 어찌 해야 되는겁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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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