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예약취소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조리원예약취소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옥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12-17 14:52:44

본문

12월 28일예정일이여서 대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7월 중순경 10%의 (22만원)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그병원에서 분만을 하지 않으면 조리원시설을 이용할수 없다고 계약시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래서 환불 조건을 들어보니 30이전 개인사정으로 취소시는 100%환불이 된다고 하고,분만을 하지 않을 때도 환불이 된다고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친정이 대구라서 대구병원을 다녔고 ,직장은 안동,집은 문경이라서 이런사정들을 이야기하며 혹시나 예약을 하지만 분만을 대구에서 못할수도 있는데 환불이 가능하냐고 하니 괜찮다고 분만을 하지 않으면 조리원을 이용할수가 없다면 환불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만을 2주 앞당겨서 하는바램이 안동에서  출산을 해버려서 환불이 되냐고 하니 안된다면서 30일전에만 환불처리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하내요.예정일을 지난것도 아니고 이런변수때문에 계약금을환불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억울 한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산후조리원 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조리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3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신정원 2026-06-14
1521429 식음료 (주)서주 김지운 2026-06-14
1521428 기타 까르띠에 박선미 2026-06-14
1521427 기타 This shit 최민채 2026-06-14
1521426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송현주 2026-06-14
15214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424 기타 북한인 최민채 2026-06-14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21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2026-06-14
1521420 건설 DL이앤씨(대림산업) 최민채 2026-06-14
1521419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7 기타 성공회 단 의 재벌가/정치인/유명인 가족지인 대행업 최민채 2026-06-14
1521406 기타 삼촌숙모사촌사촌동생업체 최민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1521383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2026-06-14
1521380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2026-06-14
1521378 유통 FREERICO 프리리코공동구매

처리중

짝퉁판매
지정은 2026-06-14
1521374 서비스 뇌세김(위버스마인드) 안계성 2026-06-14
1521364 기타 올어바웃쿠킹스튜디오 황주성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