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 펀치히어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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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해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12-17 0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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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부득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내용증명발송)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