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 서비스 문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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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2-04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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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만기가 되어 2년 연장을 하였는데 그럼 당연히 2012년 12월 24일까지 되어야하는 것 아닌지요?
만기 연장 계약을 2010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2012년 11월까지만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럼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렌탈료를 두 번 받는다는건데..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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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렌탈계약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연장계약 관련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해당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