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coop 생협의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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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주성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1-27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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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을 위한 절임배추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정자점 매장에서 김장용 절임배추를 신청하고, 추후 매장 방문시 배송예정일을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12/8일경이 되고 만약 추후 변경이 되면 재 공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음.
그후 11월 27일 오후에 정자점에서 절임배추가 11월 24일 도착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27일 재연락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4일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만약 못받았으면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이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품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하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기들은 노력을 다 하였는데 소비자의 과실이 크므로 50% 밖에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하기 쉬운 물품을 예약접수한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배상도 하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생협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4일 접수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오늘에서야 연락하여 찾아가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당한 생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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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절임배추 구입후 제대로 연락을 주지않아 수령을 못하시어 손해를 보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